[수시공시]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지침

작성자
nuriminv
작성일
2022-05-03 11:07
조회
911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58조 제 1 항에 의거,
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해당 지침을 공시합니다.

당사는 해당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법 제 58조 1항에 따라 당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.

동 지침은 2022년 05월 02일 부터 시행합니다.




*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별첨. (누림자산운용)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지침. 끝.
전체 79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
39
[수시공시]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지침
nuriminv | 2022.05.03 | 추천 0 | 조회 911
nuriminv 2022.05.03 0 911
38
[정기공시] 분기 영업보고서_2021.12
nuriminv | 2022.01.12 | 추천 0 | 조회 1361
nuriminv 2022.01.12 0 1361
37
[수시공시] 주요경영상황 공시-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(중임)
nuriminv | 2021.12.13 | 추천 0 | 조회 1476
nuriminv 2021.12.13 0 1476
36
[정기공시] 반기 영업보고서_2021.09
nuriminv | 2021.11.18 | 추천 0 | 조회 1361
nuriminv 2021.11.18 0 1361
35
[수시공시]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규정 (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포함) 공시
nuriminv | 2021.08.26 | 추천 0 | 조회 1440
nuriminv 2021.08.26 0 14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