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시공시]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지침

작성자
nuriminv
작성일
2022-05-03 11:07
조회
898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58조 제 1 항에 의거,
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해당 지침을 공시합니다.

당사는 해당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법 제 58조 1항에 따라 당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.

동 지침은 2022년 05월 02일 부터 시행합니다.




*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별첨. (누림자산운용)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지침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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