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시공시]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지침

작성자
nuriminv
작성일
2022-05-03 11:07
조회
908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58조 제 1 항에 의거,
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해당 지침을 공시합니다.

당사는 해당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법 제 58조 1항에 따라 당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.

동 지침은 2022년 05월 02일 부터 시행합니다.




*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별첨. (누림자산운용)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지침. 끝.
전체 79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
79
[정기공시] 기말 영업보고서_2024.03
nuriminv | 2024.05.10 | 추천 0 | 조회 12
nuriminv 2024.05.10 0 12
78
[수시공시] 고유재산의 당사 운용 사모펀드 투자 사실 고지
nuriminv | 2024.05.08 | 추천 0 | 조회 11
nuriminv 2024.05.08 0 11
77
[수시공시] 투자자 예탁금이용료 지급 세칙 공시 (개정)
nuriminv | 2024.04.08 | 추천 0 | 조회 14
nuriminv 2024.04.08 0 14
76
[수시공시] 임원 선임 공시
nuriminv | 2024.03.14 | 추천 0 | 조회 55
nuriminv 2024.03.14 0 55
75
[수시공시] 투자자 예탁금이용료 지급 세칙 공시 (개정)
nuriminv | 2024.02.06 | 추천 0 | 조회 38
nuriminv 2024.02.06 0 38